전역 때 훔친 실탄·신호탄 20발, 분리배출한 아내 때문에 덜미

오미란 기자 2023. 7.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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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때 훔친 실탄과 신호탄을 수십 년간 보관해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주거지에 실탄 18발과 신호탄 2발, 신호탄 발사기 1개를 집에 무단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실탄과 신호탄을 버린 사람은 A씨의 부인으로, 집안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실탄을 봉투에 담아 무심코 분리배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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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60대 입건
A씨가 주거지에 무단 보관해 온 실탄 19발과 신호탄 2발, 신호탄 발사기.(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역 때 훔친 실탄과 신호탄을 수십 년간 보관해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주거지에 실탄 18발과 신호탄 2발, 신호탄 발사기 1개를 집에 무단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70~198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 해당 실탄과 신호탄은 지난 12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서 분리수거함 관리자에 의해 발견됐다.

조사 결과 해당 실탄과 신호탄을 버린 사람은 A씨의 부인으로, 집안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실탄을 봉투에 담아 무심코 분리배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둘 챙긴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며 "잘못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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