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 "보육대체교사 근로자 권리 보장해야"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3. 7.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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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보육대체교사의 근로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2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이하 인권증진시민위)는 최근 보육대체교사 고용에 관한 인권증진시민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인권증진시민위는 고용 갈등을 빚고 있는 보육대체교사 노사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며 광주시의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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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심문 앞두고 광주시에 개선 권고
김한영 기자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보육대체교사의 근로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2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이하 인권증진시민위)는 최근 보육대체교사 고용에 관한 인권증진시민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인권증진시민위는 고용 갈등을 빚고 있는 보육대체교사 노사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며 광주시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증진시민위는 사업의 유동성 때문에 탄력적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측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주장을 계속 고용 불가 사유의 타당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증진시민위는 또 계속근로 허용을 막는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기존 보육대체교사를 계속해 고용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증진시민위가 사실상 노측인 보육대체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권증진시민위는 의견서를 통해 "광주시가 보호했어야 하는 민간위탁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권의 기준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권증진시민위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아 보육대체교사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광주시장에게 개선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육대체교사 노사는 지난 18일 정오까지 예정돼 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번째 화해 권고 기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년 이상 경력자를 신규채용해 내년 2월 4일까지 계약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고 사측인 사회서비스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27일 2차 심문위원회를 열고 광주 보육대체교사 노사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광주 지역의 보육 대체교사들은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로비에서 190일이 넘게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교사들은 올해 초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이후 교사들을 대신할 인력의 채용 절차도 마무리 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소속 기관이 바뀌기 전부터 계산하면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권증진시민위의 권고안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을 중요시 하는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보육대체교사 문제는 이로 인해 미칠 파장을 고려해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출범 11년째를 맞고 있는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는 장애인·청소년·여성·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 향상에 중점을 둔 심의·자문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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