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보상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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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양-서울시 소송서 두양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 <자료=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해당 부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보상받았다면 이에 대한 철거 의무는 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양주택·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양은 지난 1999년 서울 노원구 내 토지 7182㎡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했다. 서울시는 이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두양은 이에 따라 2019년 9월 운전전문학원을 자진 폐업했다.

2020년 11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부지를 수용하는 대신 손실보상금을 약 509억원으로 정하는 ‘재결’을 했다. 토지를 수용한 서울시는 학원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두양에 계고했으나 3차 계고까지 이행하지 않자 이듬해인 7월 행정대집행을 벌여 철거했다.

이후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비용 5081만원을 내라고 통지했고, 두양은 일단 납부한 뒤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물을 포함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한 재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철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철거 대상물은 두양이 스스로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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