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 지원한다

2023. 7.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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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특별지원키로 하고, 이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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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도민 안정 대책 발표…전액 중 절반은 농협 통해 즉시 선 지급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특별지원키로 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이상원)
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특별지원키로 하고, 이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호우 피해 특별 지원에 대해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며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도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하며,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 된 가운데,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라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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