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후배에게 야구방망이 휘두른 조폭 실형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7. 24. 14:42
경찰 때리고 교도소 동기 감금·폭행도
“출소 하자마자 범행” 징역 3년6개월
“출소 하자마자 범행” 징역 3년6개월
제주에서 야구방망이로 후배를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에까지 손을 댄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감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지난해 5월 19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 1월 25일 밤 제주시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맥주잔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어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40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아울러 A씨는 2월 23일 같은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을 모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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