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 위조' 실형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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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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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온 최 씨는 재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돼 지난 21일 법정구속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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