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 칼 빼든 윤 대통령…'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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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꺼내 든 것은 학생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정당한 교육·훈육 활동까지 침해돼 교권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강화를 위해 추진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격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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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만 강조하다가 교권 추락하면 학생 피해"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잇따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 '갑질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최근 교육계에서 교권 붕괴 심각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치 조례'는 각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등지로 확대됐으며 대체로 진보 교육감 임기 때 만들어졌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내 체벌 금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꺼내 든 것은 학생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정당한 교육·훈육 활동까지 침해돼 교권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다"며 "학생인권만 강조하다가 교권이 추락하면 결국 학생이 피해라는 문제의식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수업시간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다른 학생과 잡담하는 학생을 지적했다가 되려 학생에게 욕설을 듣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일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아울러 서울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겹치며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에 교실 내 학교폭력 사안 관련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에도 교사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직접 겪은 교권 침해 사례가 계속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이초가 촉발 역할을 했지만 서이초 한 건만 놓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교권 침해 관련 사항이 여러 가지가 터져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강화를 위해 추진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격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등중교육법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이 학업과 진로, 보건과 안전, 인성과 대인관계 등에 관해 학생들에게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례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주체가 돼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교사의 학생 지도에 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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