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PF '수십억 연봉킹' 사라지나, 장기성과 연동 체계로 개선

정혜윤 기자 2023. 7.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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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금융당국이 증권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보수체계가 장기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 성과보수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이연 지급하지 않는 등 단기 성과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증권사가 대상이다.

지배구조법에는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수 체계 기본 원칙이 제시됐다.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각사가 자율로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도록 구성하면서 단기 성과를 우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현금 지급 80%... 주식 등 강제성 부여 방안 고민
특히 금감원 점검 결과 증권사 성과보수 지급 형태가 현금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 비중이 전체 금액 기준 79.7%에 해당하고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2.8%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성과와 연동되기 위해 주식이나 주식연계상품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회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라는 조항도 있어 현금으로 100% 지급해도 규정상 위반은 아니다"라며 "감독규정 문구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22개 증권사 중 17개사가 이연지급 해야 하는 성과보수 1억원 미만 금액을 일시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을 살펴보면 임원은 업무와 상관없이 이연지급해야 한다. 직원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한정돼 있다. 모든 증권사 직원이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같이 장기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업무 특성은 성과급 지급도 장기성과를 보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증권사 중 77.2%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이연 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긴 했지만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부동산PF 거래별 리스크 속성이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성과보수 산정 시 사업별로 투자 기간, 투자위험 수준을 고려해 비용을 차등 부과해야 하는데 상관없이 비용을 동일하게 부과한 것이다.
부동산PF 성과급 잔치, 악순환 끊나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부동산 PF 이슈로 증권사가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 담당 임직원은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겨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황 파악에 나섰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PF 업무를 맡고도 수십억원대 성과급을 챙긴 임직원 명단이 드러나면서다.

물론 금감원이 파악했을 때 전체 금액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PF 성과 보수 총액이 전년 대비 줄었다. 지난해 22개 증권사가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했다.

반면 조정금액은 32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63억원 늘었다. 조정금액은 증권사가 과거 이연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담당 업무 관련 손실이 발생해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한 성과보수를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아직 우려가 남아있고 장기적인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 보수체계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증권사가 단기적인 수익, 성과급을 좇다 시스템 리스크가 번진 측면이 있어 더 이상의 과당경쟁은 막자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는 성과 보수 체계가 확립, 운영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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