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기 방치…사망하자 쓰레기장에 버린 30대 여성 입건

김미루 기자 2023. 7. 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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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하다가 아기가 죽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6년 충주에서 아기를 낳은 뒤 3~4일 동안 방치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인근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충주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포착, A씨에게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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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하다가 아기가 죽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6년 충주에서 아기를 낳은 뒤 3~4일 동안 방치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인근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충주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포착, A씨에게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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