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중호우 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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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정부가 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19일부터 향후 2년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이후 피해사실확인서를 시청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지사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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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정부가 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19일부터 향후 2년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피해로 인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게 된다.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피해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피해사실확인서를 시청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지사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인 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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