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노조도 노란봉투법 찬성 "국제 노동기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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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낸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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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 ILO도 계속 권고"
'파업 손배 책임 제한'엔 내부 이견도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가 양대 노총과 거리를 두면서 노동계 대안 세력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던 MZ노조마저 '주 69시간제 개편 반대'에 이어서 '노란봉투법 찬성' 의견을 보태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낸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과 교섭권 보장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새로고침은 우선 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촉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미국·영국 등 노동 분야 주요 선진국들은 노동쟁의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에 관해 권리분쟁을 포함하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석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이 국제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시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리'를 좇는 것이므로 사법체계 근간과 정의,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했다. 다만 새로고침은 이에 반대하는 조합 내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의 양태와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 반대 논리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도 타진 중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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