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5가지 법률 위반…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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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철회 및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최인호 간사, 김두관,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5가지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과 국토부가 5가지의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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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철회 및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최인호 간사, 김두관,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5가지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과 국토부가 5가지의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법안은 △국가재정법 제 50조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 7조의 2, 제3항 등 이다.
국가재정법의 경우,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 변경시 중앙관서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들은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에 앞서 기재부 장관과 별도의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도로법을 들어 원 장관이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백지화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노선 백지화' 결정시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키지 않은 채 원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원 장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철회하라"며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의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선 종점을 바꾸려 했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국토부의 5가지 의혹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 △원안 노선에 강하IC 설치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한 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암시 내용 포함된 점 △원안 대비 사업비 3000억원 증가 의견이 있는 점 △답변 자료가 하루아침에 생긴 점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원 장관은 앞에서만 당당한 척, 투명한 척 대국민 쇼는 그만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제기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등 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라"며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입증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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