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화물차 운송방해 시 종사자격 취소해야”···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최지영 기자 2023. 7.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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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화물자동차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잇따른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운송사 협박·운송 방해 행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커진 만큼 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른바 '건폭(建暴·건설현장 폭력행위)' 등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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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4일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화물차 운송 방해 시 종사자격 또는 운송주선사업 허가 취소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자격취소 시 보조금 지급 정지 가능
이주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화물자동차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잇따른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운송사 협박·운송 방해 행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커진 만큼 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른바 ‘건폭(建暴·건설현장 폭력행위)’ 등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화물차주(차량 기사)가 화물 운송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종사 자격이나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나 화물 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지급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비노조원 차량 운행을 방해해 비노조원 운수사업자나 화주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인한 전 국민의 불편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화물 운송 방해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러한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생산 설비 가동이 중단되거나 수출입 일정 차질을 우려한 화주는 부득이하게 화물연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여전히 불법 파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나 조합원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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