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발로 차고… 부산 초등 3년생이 40대 담임교사 폭행

오성택 2023. 7.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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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전국의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가운데, 최근 부산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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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교실에서 발생… 3월에도 폭행
담임교사, 전치 3주 진단받고 병가도 냈지만
처벌 원치 않아… 교권보호위원회 신청 안 해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전국의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가운데, 최근 부산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A학생이 담임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음악 수업을 마치고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정리한 뒤, 다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A군은 계속 악기를 가지고 있었다. 40대 여성 교사인 B씨가 수업 진행을 위해 A군의 행동을 제지하자 A군은 갑자기 B씨의 몸을 발로 차며 폭행을 가했다.

담임 B씨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군으로부터 수차례 가슴을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곧바로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담임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3월에도 유사한 행동을 하다 담임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B씨의 가슴을 여러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군의 부모와 상담을 진행했으나, A군의 행동은 반복됐다. 당시 B씨는 일주일간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B씨는 반복되는 학생 폭행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위주의 조치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이 먼저 자식의 행동을 인정하고, 학교와 같이 학생의 행동을 교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현재 학생에 대한 처벌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가 있으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사실상 퇴학을 시킬 수 없어 처벌은 6가지 뿐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학부모의 인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 대처 방안과 피해 교사의 치유를 위한 지원 방안 등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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