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차 안에서 서로 폭행한 연인, 모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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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 단독(판사 송병훈)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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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 단독(판사 송병훈)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한 도로를 달리던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했습니다.
남자친구 A 씨는 여자친구 B 씨에게 욕설했고, 화가 난 B 씨는 운전 중인 A 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차례 휘두르고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폭행당한 A 씨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B 씨의 왼쪽 눈을 1차례 폭행, 얼굴과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사기관에서 B 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직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A 씨는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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