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신고' 후 아파트 계약 취소... 가짜 거래 막는다

김동욱 2023. 7.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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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실제 거래 없이도 거래가격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 부동산 시세를 부풀리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는 실거래가 시스템에도 실제 아파트 거래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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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아파트 등기일 함께 공개
내년 중 다세대·연립으로 공개 확대
23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실제 거래 없이도 거래가격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 부동산 시세를 부풀리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부동산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로 최고가 거래를 신고하고, 이를 추종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식이다.

국토부 제공

앞으로는 실거래가 시스템에도 실제 아파트 거래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최고가 거래가 등록되면, 앞으로는 등기 표시가 달렸는지를 보고 허위 거래인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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