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심각한데… 증권사, 규정 어겨가며 3525억 `성과급 파티`

이윤희 2023. 7.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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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도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35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관련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이다.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는 규정에 따라 장기성과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단기 성과를 우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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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6%… 부실 임계치 도달
성과급, 장기성과 연동돼야하지만
일부 증권사, 단기성과만 우선시
5개사는 손실규모 반영 않기도

PF 연체율 4.7배 뛰어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도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35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단기간에 과도한 성과급을 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부실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떠올랐지만 증권사 임직원들의 PF성과급 파티는 이어진 것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 3월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0년 말 3.37%, 2021년 말 3.71%에 비해 10%포인트(p) 넘게 급등했다. 지난해 12월 말의 10.38%와 비교해서도 5.5%p나 뛰었다. 한마디로 부동산 PF 부실이 임계치에 도달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관련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이다. 전년 대비 1933억원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천억원 규모다.

이연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 보수 중 회사의 손실 발생 등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조정 금액은 전년도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도 성과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했다.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권사의 성과보수 총액은 줄었지만, 상당수 증권사들이 규정을 어기면서 성과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는 규정에 따라 장기성과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단기 성과를 우선시했다.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 지나치게 현금에 편중(금액 기준 79.7%)돼있고, 이연 지급 기간도 규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성과 보수 체계(지배구조법)는 성과 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 증권사는 이연 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사업별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는 규정을 무시했다. 22개사 중 17개사가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사업별로 구조, 영업형태,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22개사 중 5개 증권사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규정의 조문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연 보수를 지급할 때 주식 또는 주식 연계 상품이나 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어 현금으로 100% 지급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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