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 분담금 편취 혐의 주택조합장 등 기소

이종건 2023. 7.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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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분담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모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8월께부터 2018년에 걸쳐 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무주택 세대주 170여명을 허위 조합원으로 모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177명으로부터 62억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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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분담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모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촬영 이종건]

또 업무대행사 대표 C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7년 8월께부터 2018년에 걸쳐 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무주택 세대주 170여명을 허위 조합원으로 모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177명으로부터 62억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무자격 가입자 130명을 모집한 뒤 조합신탁계좌에 보관된 조합원 분담금에서 이들에 대한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22억원을 수령,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인당 약 100만원을 지급한 뒤 허위 조합원 명의로 가입계약서를 작성,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이처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고 착공에 필요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분담금을 받아 편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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