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이르면 10월 최종 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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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사, 보유사, 거래소가 의무 공시해야 하는 주석공시 모범사례가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발행회사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 위탁자산 정보·보호수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24일 제시했다.
금감원은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계감독지침안·기준서 개정 공개 초안·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안·감사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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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사, 보유사, 거래소가 의무 공시해야 하는 주석공시 모범사례가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발행회사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 위탁자산 정보·보호수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24일 제시했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특성, 사업모형, 회계정책, 개발사 의무(백서 등), 이행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 이행 경과와 이행 방법, 의무 변경사항 등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발행현황과 관련해 총 발행물량과 배분물량(유상매각·무상배포·개발자 배분), 유보물량도 공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회사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시장가치), 취득보유목적,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위험 등도 공시해 정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알리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소유 가상자산 공시와 함께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 근거를 주석에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계감독지침안·기준서 개정 공개 초안·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안·감사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9월 초에는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회(DAXA), 공인회계사회에서 취합한 업권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10월에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감독지침 반영 내용에 대해 합의할 방침이다.
회계감독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주석공시 의무화)은 금융위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11월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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