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단체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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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조례에 명시됐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노동단체의 실적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공포했다.
서울시는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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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조례에 명시됐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노동단체의 실적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공포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드러난 이후 나온 후속조치다.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실적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간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감사보고서도 제출한다. 시장은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개정안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됐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령이나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노동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취소·회수한다. 노동단체가 취소·회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반환 보조금 총액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안 21건(제정 1건·개정 20건)을 공포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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