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권 침해 악성 민원에 직접 법적 대응

오수희 2023. 7.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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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장이 알게 된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했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후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된 이후 법률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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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법률·피해 지원 확대
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 부산시교육청 전경. 전경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일선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과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이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담당 팀을 꾸려 운영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직접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스토킹 또는 접근금지 등의 사안일 경우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다음 달 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수 조사해 악성 민원(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에 대해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해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긴급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또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절차도 개선해 피해 교원도 교육청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장이 알게 된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학교 교원보호위원회 개최를 권고하거나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 수 있도록 했다.

서이초 곳곳에 마련된 추모공간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업무 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후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된 이후 법률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치유 지원도 확대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전에도 피해 교원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100만원으로 돼 있는 지원금액도 최대 200만원으로 늘렸다.

개인치유비를 신설해 피해 교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이 일상적 교육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조정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전담팀을 꾸리는 한편,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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