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2심서 법정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상고

김도희 기자 2023. 7. 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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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최종 변론 기일에서 검찰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최씨 측 변호인은 "(동업자)안 씨의 증언 등을 보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다"며 "위조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 행사는 일부는 다투고 있다. 명의 신탁은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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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도촌동 땅 매수 과정을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부터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해왔다.

항소심 최종 변론 기일에서 검찰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최씨 측 변호인은 "(동업자)안 씨의 증언 등을 보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다"며 "위조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 행사는 일부는 다투고 있다. 명의 신탁은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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