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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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가 다음 달 17일까지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덕진구는 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신규 분양 중인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와 이른바 '떴다방'인 무등록 중개,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덕진구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동산 사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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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시 덕진구가 다음 달 17일까지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덕진구는 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신규 분양 중인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와 이른바 '떴다방'인 무등록 중개,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 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덕진구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동산 사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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