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월까지 교사 생활지도권 고시 마련…“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이르면 내일부터 교사 극단 선택 진상규명 합동조사
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고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조항 중 교육활동과 학습권을 제한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해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제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다”라면서도 “법률, 시행령, 고시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의회와 시도교육감에게 개정 권한이 있다. 교육부는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 기준과 방식을 구체화해 조례를 일부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안에) 일정 경우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권리에 맞춰 담으면 학생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했을 때 교원이 생활지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관해서는 이르면 25일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조사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 교원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이 더 시급해 오늘 중 전문가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심리·정서 상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에 들어가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교장, 교감, 동료 교원을 면담하고 숨진 교사의 업무분담과 학급 담임교체 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현황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도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요일(오는 28일)까지 나흘 동안 조사할지, 전문가 상담까지 포함해 원래 기간대로 진행할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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