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3. 7.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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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오는 11월10일까지 4개월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10월10일까지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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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디지털 조사 가능
대구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은 오는 11월10일까지 4개월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10월10일까지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으면 방문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동구청은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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