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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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오는 11월10일까지 4개월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10월10일까지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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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10월10일까지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으면 방문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동구청은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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