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익산시, 지방세 유예·감면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전북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세 유예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전북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세 유예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침수주택, 상가 등은 이달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 징수유예 하되.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 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피해접수 현황을 토대로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추진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및 2년 이내에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자동차가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외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호우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몸에 문신'·'백신 음모론'…논란 계속되는 '트럼프 정부' 지명자들
- '진짜 막걸리'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 야구선수 정수근, '술자리 폭행' 이어 음주운전 혐의도 기소
- 尹-시진핑, '한중FTA 후속협상' 가속화 합의…방한·방중 제안도
- "상생 아닌 명분만 준 셈"…자영업은 '부글부글'
- 尹·바이든·이시바, 페루에서 만나 "北 파병 강력 규탄"
- [여의뷰] 이재명, '11월 위기설' 현실화…'대권가도' 타격 불가피
- [유라시아 횡단 도전기] <10> 오딧세이 시베리아 (스코보로디노)
- 트럼프 향해 "FXXX"…'백설공주' 주연배우, 논란 끝에 사과
- 조국혁신당, 이재명 1심 '유죄'에 "집권 무죄, 낙선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