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나는 무기가 많아요” 협박한 학부모…교권 추락 어쩌나

이윤희 기자 2023. 7. 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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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

경기지역 특수교사 A씨가 한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하며 들었다는 말이다.

A씨는 한 학부모로부터 "학부모회, 학운위 다 내가 학부모위원거 아시죠. 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란 말과 함께 "우리애가 선생님이 싫대. 근데 내가 학운위라 교장선생님 봐서 참아주는 거야"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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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권침해 사례 ‘2000건 육박’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날부터 교사 사망 사인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단을 운영,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2023.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

경기지역 특수교사 A씨가 한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하며 들었다는 말이다.

24일 A씨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경기교사노조가 개설한 '교육을 죽이는 악성민원,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아동학대 무고. 이제 이야기 해주세요!'란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겪은 교권침해 사례글을 올렸다.

A씨는 한 학부모로부터 "학부모회, 학운위 다 내가 학부모위원거 아시죠. 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란 말과 함께 "우리애가 선생님이 싫대. 근데 내가 학운위라 교장선생님 봐서 참아주는 거야"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를 통해 게시된 교권침해 사례글은 2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밤늦게 전화를 거는 학부모부터 급식을 조금 준다고 조리실무사들에게 욕을 내뱉는 학생들, 아동학대를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 편에서 일을 해결하려는 학교 측까지 교권침해 사례는 다양했다.

B교사는 "올해 1학기동안 학생에게 맞은 횟수만 두손가락을 넘어섰다. 발로 차이기, 주먹에 맞기, 손톱할큄, 물리기, 안경 쓴 얼굴 주먹으로 맞기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며 "맞았다고 말씀드리면 '특수니까 어쩔 수 없죠'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맞으면서 일하기 싫다"고 하소연했다.

'자기 애 개인과외 해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었다는 사례글도 올라왔다.

C교사는 "(한 학부모가) 월화수목금 하루 한시간씩 방과후에 개인과외를 해주면 한달에 50만원 준다"며 "거절해도 거절해도 요구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해도 그런게 어디있나. (오히려) 담임이 자기 학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한 교사는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욕을 해서 남학생이 해당 여학생 정강이를 차 이를 부모한테 알렸는데 여학생 부모가 '우리 아이는 욕을 하지 못할뿐더러 아이는 허벅지를 맞았다고 하던데 왜 정강이라고 하느냐"면서 "새벽에 항의하고 변호사와 함께 학교에 찾아와 교장선생님과 함께 빌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사는 "크리스마스 아침 7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놀러 가야 하는데 애가 방해되니 출근해서 자기 애 좀 봐주고 공부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학부모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청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는 교사도 나왔다.

D교사는 "중증장애 아이 자해행동 못고쳤다며 교육청에 민원넣는 부모도 그렇지만, 상담사 불러서 교사컨설팅하겠다는 교육지원청이 더 큰 문제"라며 "민원인 편에 서서 교사를 오히려 진상 취급하는 교육청이 현 사태의 공범"이라고 털어놨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날로 커져가는 무거운 책임과 날카로운 압박으로 시름하는 교사들의 고통을 교육당국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 교육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 등 각계에서는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치 조례 개정'를 콕 짚어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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