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 바다에 버렸다"… 6년전 신생아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

이홍라 기자 2023. 7.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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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10일 남짓된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7)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쯤 전북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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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10일 남짓된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스1
태어난지 10일 남짓된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7)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쯤 전북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당시 아이는 태어난지 10일 남짓된 신생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바다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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