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종합)

서한샘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7.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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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와 관련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피해교원 요청 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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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권 균형 맞춰야…교육청과 협의 조례 개정 추진"
"교원 생활지도 범위·방식 마련…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개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와 관련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노총에서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했던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며 "이는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총리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고 이도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피해교원 요청 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학교·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와 회복의 문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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