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없애고 가격 올리자”…‘담합’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이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이 10억8700만원이다.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으로 각각 64.1%와 35.9%다.
두 업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검수 대기가 없는 즉시 등록 구인 공고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 구직자 이력서 열람, 알바 제의 문자 등은 유료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어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것이다.
이들은 모임·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등을 합의했다.
이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무료 서비스 추가 추소,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을 추가로 합의했다.
이용자 반발을 줄이고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며칠 시차를 두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두 업체는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법 위반 기간 유료 서비스 전체 매출액) 669억원에 부과 기준율 5%와 감경 기준 등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첫날 900억, 아무도 예상 못했다”…톰크루즈에 굴욕 준 이 영화 - 매일경제
- “이런 가방은 절대 사지마세요”...승무원이 추천하는 해외여행 가방 - 매일경제
- 매너도 이겼다…라커룸·관중석 깨끗이 치우고 간 日 여자대표팀 - 매일경제
- “아들아, 생활비 안보내도 된다”…가입자 또 사상 최대 주택연금, 1조원 돌파 - 매일경제
- “굳이 비싼 서울집 사야합니까?”…‘서울 불패’ 위협하는 GTX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요즘 통장만 보면 행복해요”...매달 돈 꽂히는데 수익률까지 대박 - 매일경제
- “월세 깎아줄게, 제발 들어와줘”...건물주 전전긍긍, 이 나라에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선생님 또 맞았다…부산서 초등 3학년이 수업 시간에 교사 폭행 - 매일경제
- “낮은 층은 ‘엘베’ 말고 계단 이용”…어느 강남 아파트의 황당 민원 - 매일경제
- 오타니, 29일(한국시간) 토론토 원정 등판...류현진과 대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