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없애고 가격 올리자”…‘담합’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원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7.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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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공정위]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해 무료 서비스 축소와 이용자 유로 결제를 유도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이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이 10억8700만원이다.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으로 각각 64.1%와 35.9%다.

두 업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검수 대기가 없는 즉시 등록 구인 공고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 구직자 이력서 열람, 알바 제의 문자 등은 유료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어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것이다.

이들은 모임·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등을 합의했다.

이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무료 서비스 추가 추소,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을 추가로 합의했다.

이용자 반발을 줄이고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며칠 시차를 두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두 업체는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법 위반 기간 유료 서비스 전체 매출액) 669억원에 부과 기준율 5%와 감경 기준 등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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