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신림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26일 결론”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7. 24. 14:15
신림역 살인사건 피의자 조 모 씨(33)의 신상 공개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수요일인 26일 열린다”면서 “위원회가 마치는 즉시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위원회 주최는 서울경찰청이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해 살인 등 혐의로 전날(23일) 구속됐다.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 심의 후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윤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송지하차도 참사 ‘허위 보고’ 논란에 대해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검찰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다”며 “관련 기관에 책임이 있다면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로 통제 권한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난 발생 시 도로 통제는 하천의 수위와 도로 구조, 시설물 현황을 종합 판단해 결정한다”며 “그런 이유로 지자체가 1차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이며 현재 규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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