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범인 향해 ‘조선제일검’...경찰 “2차 가해, 수사 검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33)씨를 ‘조선 제일검’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 24일 경찰이 “명백한 2차 가해로 보인다”며 수사 검토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26일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범행 당시와 검거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소셜미디어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는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게시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영상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영상 삭제요청을 17건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던 남성 4명을 연달아 찌르고 그 중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했다.
조씨는 23일 구속됐다. 조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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