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미수로 재판받던 중 또 범행 반복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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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재판받는 도중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이틀 동안 화장실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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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재판받는 도중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이틀 동안 화장실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 나갔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A씨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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