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특별재난지역 익산·김제 농산물 판로 돕고 예금 수수료 면제

김민수 기자 2023. 7.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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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음)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과 김제 죽산면 주민들을 위해 호우 피해지역 농산물 특별판매 특별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또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과 우체국예금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등 지원을 실시한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은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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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료도 납입 유예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지방우정청 청사전경.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음)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과 김제 죽산면 주민들을 위해 호우 피해지역 농산물 특별판매 특별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또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과 우체국예금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등 지원을 실시한다.

전북우정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익산 하우스 농가와 김제 콩재배 농가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재기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절박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우체국 쇼핑몰에서 7월24일부터 8월18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며, 전라북도 내 특별재난지역의 43개 업체, 300여개 상품이 참여한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은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해 준다.

기간은 7월19일부터 2024년 1월31일 까지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7.19부터 6개월간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4년 2월부터 7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김꽃마음 전북 우정청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에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전북 어느 곳이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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