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갑·사슬 차고 용변 보게 한 교도소, 인격권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채운 채로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기도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교도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용변과 목욕 등 필요할 때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교도소가 어겨, A 씨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채운 채로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기도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교도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용변과 목욕 등 필요할 때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교도소가 어겨, A 씨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문을 차고 소리를 질렀는데, 교도소는 A 씨에게 5시간 동안 수갑과 허리에 두른 사슬이 연결된 금속보호대를 채우고, 화장실에 갈 때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측은 긴급한 상황에서 임의로 보호장비를 해제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태계 교란종이던 이 '식물'…탈모 방지 효과 확인
- [제보는Y] "넉 달째 계단으로 14층"...불씨는 '관리비' 다툼
- 운전 중 난투극 벌인 연인, 여친에게 '주먹' 맞고 '니킥' 꽂은 남친
- '무인 키즈 풀 카페'서 2살 아이 숨져...안전요원 없었다
- "신림동 사람 많아 범행 장소 선택"...유가족 엄벌 촉구
- [속보] NYT "바이든, 러 내부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
-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강력한 대북 메시지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날씨] 오늘 기온 '뚝'...내일 영하권 추위 온다
- [단독] "싱글맘 사망 전 경찰에 알렸다"...'불법 추심' 신속 수사 방침 무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