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1월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미등록 아동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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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11월10일까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군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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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11월10일까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군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참여자의 경우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량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된다. 군은 출생미등록 지원 전담TF를 운영해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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