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 바다에 버렸다" 6년전 신생아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송치

하수민 기자 2023. 7.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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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생후 열흘짜리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결국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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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이 낳은 생후 열흘짜리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생후 10일 남짓된 신생아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바다에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결국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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