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집 앞 살해‥30대 스토킹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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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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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7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도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월과 6월 남성을 각각 교제 폭력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남성은 지난달 10일 법원으로부터 석 달간 100미터 내 접근과 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이 부여한 스마트워치를 남성의 연락이 없다며 지난 13일 반납했는데, 불과 나흘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88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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