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3종 금융지원 실시

최홍 기자 2023. 7.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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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상환유예를 실시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과 연계한 3종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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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실 내부.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2021.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 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상환유예를 실시한다.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체납자의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이어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간 유예한다. 신청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과 연계한 3종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 복구와 수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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