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에 "교사 교육활동 지침 마련 촉구"

김정현 기자 2023. 7.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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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 지역 교원단체들은 24일 교육부에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과 교직 3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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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총·전교조 서울지부·서울교사노조와 요구
3대 입법 요구도 제시…교권침해 학생 즉시분리
"교권침해 가해자 조치 의무화, 법령 명시해야"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 지역 교원단체들은 24일 교육부에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계법령을 개정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교권침해를 저질러 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합의한 교권침해 방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교직 3단체와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은 교원과 학교 현장의 교육력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년차 교사가 숨진 서이초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 정서적 안정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서행동장애 판정을 받은 6학년 제자에게 폭행 당한 양천구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법리적 쟁송에 대해 자문과 소송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교권침해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교권침해 학생을 교사가 생활 지도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교직 3단체와 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에 마련을 서두르라 지시한 고시다.

조 교육감은 교직 3단체의 요구를 수용, 교사들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겪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도의 보장 확대, 교직 3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교직 3단체와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안의 경우 교사가 속한 시도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

조 교육감과 교직 3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 학부모의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하는 한편 교직 3단체와 시행 이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추가로 숙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이날 숨진 서이초 교사와 관련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여러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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