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고 채수근상병 동료의 출타·면회 전면통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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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예천군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19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해병대원들에 대한 주말 출타와 면회를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4일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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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예천군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19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해병대원들에 대한 주말 출타와 면회를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4일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이 사고 이후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가족들이 부대에 출타·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료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나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진료·상담받도록 청원 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즉시 수사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는 순직한 채 상병의 동료들의 주말 출타와 면회가 제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말 간 외출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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