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수근 상병 동료 부대원 출타 통제?…해병대 "사실 아냐"

박효주 기자 2023. 7.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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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부대원들의 외출·외박 등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4일 해병대사령부는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해병 1사단, 故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부대원들에 대해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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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삼강교 위에서 해병대원들이 실종된 동료를 애타게 찾고 있다. /사진=뉴스1

해병대가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부대원들의 외출·외박 등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4일 해병대사령부는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해병 1사단, 故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부대원들에 대해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재 사고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 제1사단이 지난 주말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대에 면회 등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왜 군은 대원들이 가족을 만나는 일까지 막느냐. 이들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게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등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이후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채 상병을 비롯해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해병들은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해병대는 이번 사고 발생 경위를 비롯해 수색 작전 투입 부대의 관련 매뉴얼 준수 여부, 현장 지휘관 판단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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