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원민경 변호사 임명
김래현 기자 2023. 7.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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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임 비상임위원에 법무법인 원 원민경(51)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원 위원은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를 역임했다.
원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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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임기는 3년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임 비상임위원에 법무법인 원 원민경(51)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원 위원은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이사, 사단법인 두런두런 감사 및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원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한편, 인권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이뤄진다.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4명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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