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농성 강제해산은 위법"…시민단체, 국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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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경찰의 1박2일 농성 강제해산 조치 등과 관련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진행한 1박2일 집회 도중,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박순향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 지부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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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행정소송·헌법소원 등
7일 1박2일 집회 강제해산 법적 대응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시민단체가 경찰의 1박2일 농성 강제해산 조치 등과 관련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진행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네 차례 1박2일 집회 신고를 했으나 일부 야간 시간에 제한 통보를 받았고, 집회 도중 경찰이 불법적인 강제해산 및 이격 조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의 위법한 해석 및 경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위법한 해석 및 귀가 종용 ▲위법한 통행 제한 조치 ▲경찰 채증 규칙 위반 ▲경찰관 소속·신분 등 공개 거부 ▲방송조명차 위법 운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진행한 1박2일 집회 도중,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박순향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 지부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내 다리에 상처는 지금도 흉터로 남아있고, 마음에 상처는 더 큰 흉터로 남아있다"며 "더 이상 경찰의 힘으로 경찰의 폭력으로 국민을 다치지 않게 해주길 원한다"며 울먹였다.
권영국 변호단장은 "대통령의 엄정 대응 명령 이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부와 경찰의 만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단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을 원고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남대문경찰서장,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피고로 국가배상소송도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집회 현장에 있었던 참가자 74명과 인권침해감시단 13명의 사건을 나눠 진행한다.
아울러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집회참가자에 대한 이격 조치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계획 중이다.
변호단은 "2~3주 내로 소송 및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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