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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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가, 상가 등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위주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및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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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가, 상가 등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위주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및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유형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7개소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해 총 3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종류별 분리배출 홍보 등 올바른 배출방법 계도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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