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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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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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24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동업자인 안 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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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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