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원인 제공' 압수수색 받은 행복청…3대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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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4명 등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 논란과 관련, 검찰이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에 행복청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된 임시제방의 부실관리·시공 의혹 때문이다.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전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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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사와 관련해 어떤 불법행위도 한 사실 없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사망 14명 등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 논란과 관련, 검찰이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행복청과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행복청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2021년 3월 이후 2년여만이다. 당시 전 행복청장 A씨가 국가산업단지 인근 부지를 매입,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받았다.
이날 행복청 압수수색은 시설사업국 광역도로과에서 진행했다. 광역도로과는 충청권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수사관들은 사무실 컴퓨터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업무 관련 메모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1시30분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에 행복청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된 임시제방의 부실관리·시공 의혹 때문이다.
행복청은 2018년 초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 일부를 허물고 44m 길이의 임시 제방을 새로 쌓았다. 다리 신설을 위한 것으로 매년 6월(우기)에 쌓았다가 장마가 끝나는 9~11월 철거했다.
올해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다시 쌓았다.
사고 이후 오송읍과 인근의 강내면 주민들은 임시제방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부실공사·관리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제방은 29.7m 높이로 기존 둑 31.3m보다 1.6m 낮게 시공됐다는 의혹이다. 행복청은 계획홍수위보다 0.96m 높은 29.74m로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2014년 환경부 기준 홍수위(28.78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18년 변경 갱신된 미호천교 홍수위는 29.02m다.
지난 15일 임시 제방 붕괴(오전 7시52분) 직전인 오전 7시10분 미호천교 수위는 29.63m였다. 계획홍수위보다 85㎝ 높은 것으로, 이것만 보면 월류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송 주민들은 또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았다고 지적한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동영상에도 미호강 수위가 임시제방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인부 6명이 20∼30m 구간에 서서 삽으로 흙을 퍼 포대에 담는 모습이 나온다.
이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굴착기를 이용, 제방 보강 공사를 했다는 행복청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의혹은 행복청이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느냐는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지나는) 국도 36호선 미호천교 연장사업 가운데 자연제방 관련,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행복청이 기존 제방을 허가 없이 헐었다는 입장이다.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전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과 별도로 국무조정실도 감찰을 진행해 이날 12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행복청 관계자 7명(전직 4명, 현직 3명), 충북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충북도 관계자 2명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착잡한 심정"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이번 침수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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