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대상 3종 금융지원

서대웅 2023. 7.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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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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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13개 지역주민 대상
채무조정 신청시 최대 70% 채무감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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