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아버지 이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딸 징역 5년, 608억 추징

김성현 기자 2023. 7.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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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지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돼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아버지가 붙잡히자 딸인 이씨가 해당 도박사이트를 넘겨받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1억여원의 범죄 수익을 차명으로 현금화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당초 이씨를 검거하면서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에 시일이 걸리는 틈을 타 이씨 일당은 이 가운데 1476개(현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를 다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압수수색이 불법적이었고, 자신들이 운영한 비트코인 사이트는 가상화폐 마진 거래 사이트로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가상화폐 마진 거래소를 표방했으나, 사실상 우연에 기댄 도박 공간에 불과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압수한 과정과 절차에도 위법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 범죄수익환수팀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 대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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