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車 1분만 세워둬도 이제 과태료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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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도에 승용차를 1분만 세워둬도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인도 등 6대 구역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1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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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도에 승용차를 1분만 세워둬도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앞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7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이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인도 등 6대 구역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1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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