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車 1분만 세워둬도 이제 과태료 4만원

세종=손덕호 기자 2023. 7.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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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도에 승용차를 1분만 세워둬도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인도 등 6대 구역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1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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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2021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강동구 묘곡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인도에 주정차 했던 차량이 횡단보도로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 등교시간이라 횡단보도를 지키는 학부모들이 있음에도 차량들이 버젓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주정차를 하고 있다. /조선DB

다음달부터 인도에 승용차를 1분만 세워둬도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앞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7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이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인도 등 6대 구역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1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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